<실버기자> 복지시민아카데미 제4강 "배고프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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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승회 작성일2022-05-27 08:24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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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복지재단에서 “2022년 복지시민아카데미”를 5월2일(월)~7월11일(월)
오후2~5시(총10강)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 강단에서 김포시민으로 온라인 신청자와 김포노인종합복지관 회원 10명의 참여자를 포함 50명이 수강 하고 있으며 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는 대기자가 수강하도독 하여 항상 강단에는 수강생들이 전원 수강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5월23일(월) 14:00~17:00시까지 제4강 김영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 의 “배고프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슬라이드와, 영화 “올리버트위스트”까지 동원된 강의는 현장감이 넘쳤다.
배고픈 것은 권리가 아니 엇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새기 빈곤의 유형을 베드로형 빈민, 나사로형 빈민으로 구분하였다.
베드로 형은 성직자로 자발적, 주체적으로 빈곤이 정신적 가치, 정신적 풍요를 가져왔고 찬양과 존경 신성의 대상으로 소수 엘리트에 한하였다.
반면 나사로형 빈민은 비자발적으로 객체적으로 세속적 물적 빈곤, 불유쾌한
고통, 굴욕 받은 다수의 빈자로 나누었다.
빈곤은 덕인가 신의 저주인가? 라는 문제에서 ‘누가복음6장’의 효과는 빈민의
희망과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였고 ‘마태복음 6장’에서 부자에게 자신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도록 권유 하였다.
1601년 앨리자베드 여왕은 “가난은 죄악이라는 구빈법울 공포하여 대상에
따른 처우를 일 할 수 있는 빈곤층, 일 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구분 처우를 달리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789년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어떻게 빈곤이 권리가 되었는가? 직조공의 행진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난은 개인의 탓이다. 강제노역, 강제수용, 통제한 것들 하지만 가난은 개인의 탓이 아니다.1905년 가난을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사람 중 한명인 버어트 리스웰은
누구나 건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한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현재 서구의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서구식 복지국가의 모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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