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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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노인주간보호센터 보조원(운전원) 채용 재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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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경 작성일2019-09-27 18:48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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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보조원(운전기사)

나. 모집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송영(운전) 및 보조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9.28.~10.04 17:00까지 (7)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일 기준)

이메일접수(kimpohh@hanmail.net)

. 제출서류

1) 필수사항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본 기관 양식사용)

- 운전면허증 1종 보통(실재 운전가능한 자)

- 졸업 성적증명서

- 자격증사본(미제출시 인정불가)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접수 되지 않음

2) 우대사항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미제출시 인정불가)

제목, 파일명 : 채용분야-응시자성명(:보조원-홍길동

※ 1개의 한글파일로 접수, 입사지원서 상단 모집부분(응시분야) 필히 기입


3. 근무형태

가. 계약직

나.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1:00, 16:00~18:00)

      근무 시작일 : 10월  중순부터 
        

4. 보수 : 계약직(월 873,000원, 4대보험 포함)


5. 응시자격

가. 필수사항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실 운전가능자)

-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우대사항

- 운전업무 관련 경험 우대



6.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심사


7. 채용일정

가. 면접시험 : 추후공지 (10월 2째주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장소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관장실


8.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근무지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2층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 소재)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수 등 제반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에 의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누락, 연락불 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 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노인복지센터(031-996-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 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 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997-9338) 또는 이메일 (kimpohh@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제 5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 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 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 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 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 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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