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가정 내 화재, 가스, 활동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험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를 통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부사업명 | 내용 |
안전확인 | 전화·방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확인 |
응급상황 대처 | 화재·가스사고·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사후관리 |
대상자 및 장비 관리 | 댁내 안전위험물 점검,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비 활용 교육, 장비 점검 |
서비스 연계 |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
· 지역복지과 지역연계팀 ☎ 031-8048-114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