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수강안내

수강신청

01 프로그램접수
02 프로그램 공개추첨
(정원초과 과목에 한함)
03 당첨자접수
04 미달과목접수
05 개강



평생교육 시간표 보기



평생교육 수강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01.접수

  • - 대리접수 및 타인양도 불가 (양도 시, 프로그램 이용제한)
  • - 프로그램 접수 (1인 1회 가능, 추첨자만 접수(수납) 가능)
  • - 1인 4과목까지 접수가능
       [단계별강좌(초·중·고급/영역별) 1과목만 접수가능]
  •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각 교재 및 준비물
       : 본인 부담, 개별준비
  • - 접수 중 원단위 발생 시 절삭하여 수납
  • - 접수기간 이외에도 접수(잔여석 발생시)가능
  • - 동시간 대 중복접수는 불가 (ex:요가1반/일어초급 증 택1)

02.수강

  • - 무단청강, 대리수강, 명의양도 적발 시, 프로그램 이용제한
  • - 수강프로그램 3번 이상 무단결석 시 등록취소
  • - 잔여석 여부와 상관없이 단계별 강좌
  •   (초·중·고급 및 영역별) -1과목만 수강가능

03.폐강

  • - 수강인원이  정원의 70%미만 또는 내부적으로
  •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폐강절차 진행
  • - 폐강절차 : 정원수 낮은 강의실로 1회 유예적용,
  •    조정강의실이 없을 경우 기존강의실에서 1회 유예적용



수강료 및 환불금액

· 수업 시간당 1시간 625원, 2시간 1,250원

· 수강료: 16주×625원(1시간)=10,000원, 16주×1,250원(2시간)=20,000원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① 본인이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며 영수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참 후 내방(가족명의 불가)

② 환불방법 : 계좌입금 / 카드취소

③ 환불금 포기 시 평생교육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④ 환불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문의

1층 문화복지과 사회교육팀 ☏ 031-8048-1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