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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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노인맞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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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경 작성일2020-01-28 13:47 조회4,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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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계약직 사회복지사




나. 모집인원 : 2명




다. 담당업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대상자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도사 업무지도, 자원발굴 및 연계, 기타 사업 지침 업무)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1. 28(화) ~ 2020. 02. 03(화) 17:00까지 (1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일 기준), 이메일접수(gimpo9300@nate.com)


다. 제출서류


1) 필수사항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본 기관 양식사용)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전체이력 표기되어있어야함) / 국민연금홈페이지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접수 되지 않음



2)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면접 시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미제출시 미인정)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운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목, 파일명 : 채용분야-응시자성명(예:계약직 노인맞춤돌봄-홍길동)




※ 1개의 한글파일로 접수, 입사지원서 상단 모집부분(응시분야) 필히 기입




 


3. 근무형태


가. 계약직

나. 근무시간 : 09:00~18:00(월요일~금요일)


다. 계약기간


- 채용시 ~ 2020.12.31 / 근무평가를 통한 계약 연장 가능




4. 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기준


- 근무경력 1년 이상 4년 미만 : 월 205만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경력 4년 이상 : 월 225만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5. 응시자격 



가. 필수사항


- 만 60세 미만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면제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의 2항에 해당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당시 위 1~8항의 사항에 위배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임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 행정업무 및 컴퓨터 활용 능통자


- 사회복지관련 경험 우대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 운전면허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자 / 추후 운전 불가능 할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6.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심사



7. 채용일정


가.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장소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관장실



8.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근무지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 소재)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수 등 제반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에 의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 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031-997-9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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